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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하면 뭐가 달라질까?
2025년 7월 기준으로 달라진 부모급여, 육아휴직, 아동수당 등 꼭 챙겨야 할 출산·육아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아동수당 & 부모급여(구 양육수당)
① 아동수당
- 대상: 대한민국 모든 아동 (0세~만 9세)
- 금액: 매달 10만 원
- 추가지원: 기초생활·차상위는 5만 원 추가
- 신청처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- 지급기간: 0세부터 만 10세 생일 전월까지
② 부모급여 (2023년 도입, 양육수당에서 변경)
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 중인 부모에게 지급
연령 | 지급금액 | 지급기간 |
0세(0~11개월) | 100만 원/월 | 최대 12개월 |
1세(12~23개월) | 50만 원/월 | 최대 12개월 |
-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됨
- 바우처 이용 시 차액 현금: 예) 0세 → 46만 원, 1세 → 2.5만 원
- 신청처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- 유의사항: 어린이집 이용 여부 따라 금액 다름,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필수
2. 육아휴직 제도 (2025년 기준)
① 육아휴직 신청 조건
- 자격: 고용보험 가입자 + 6개월 이상 근속
- 대상 자녀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
- 최대 사용 기간: 1인당 최대 1년 6개월, 4회 분할 사용 가능
- 부부 동시 사용 가능
- 신청 방법:
- 회사에 최소 30일 전 서면 신청
- 회사는 ‘육아휴직 확인서’ 발급
-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통해 온라인 신청
② 육아휴직 급여 (2025년 상향 기준)
구간 | 급여 | 지급률상한액 |
1~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최대 250만 원 |
4~6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최대 200만 원 |
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80% | 월 최대 160만 원 |
- 부모 동시 사용(6+6제) 시 첫 3개월간 한 명은 최대 450만 원 가능
- 한부모 가정: 첫 3개월 300만 원까지 가능
③ 직장에서 거절하거나 눈치 줄 경우
-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
- 정당 사유 없이 불승인은 불법
- 불이익 줄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:
- 최대 징역 3년, 벌금 3천만 원
- 해고·직무불이익 금지
💬 신고처: 고용노동부, 노동청 (익명 제보 가능)
3. 기타 출산 혜택 & 저출산 대책
● 첫만남이용권
- 출생 시 1회 200만 원 포인트 지급
- 둘째 이상부터 300만 원
- 사용처: 기저귀, 분유, 병원, 육아용품 등
● 주거 & 금융 혜택
- 다자녀 기준: 2자녀부터 인정 (2025년부터)
- 전세대출 우대: 최대 4억 원, 금리 인하
- 청약 가점 우대: 특별공급 가능
- 취득세 감면: 자녀 수에 따라 50~1000만 원 감면
● 공공요금 혜택
- 전기요금 감면: 자녀 수에 따라 월 1~2만 원 절감
- 도시가스, 상수도 요금 감면 (지자체별 상이)
● 지자체 출산축하금
- 서울 강동구: 첫째 30만 원, 셋째 100만 원
- 경기도 남양주: 셋째부터 500~1000만 원
●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, 반드시 거주지 관할 홈페이지 확인 필요
4. 요약 체크리스트
항목 | 금액 /내용 | 신청처 |
아동수당 | 월 10만 원 (0~만9세) | 복지로/주민센터 |
부모급여 | 0세 100만, 1세 50만 원 | 동일 |
육아휴직 | 1.5년, 급여 월 최대 250만 | 회사→고용센터 |
첫만남이용권 | 200만~300만 포인트 | 복지로 |
지자체 혜택 | 축하금·산후조리비 등 | 시군구청/홈페이지 |
다자녀 대출 | 주거·청약 가점·세금 우대 | 은행/LH 등 |
5. 생활꿀팁 요약
- 부모급여는 출생 직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가능
- 육아휴직은 ‘30일 전’ 사전신고 필수
- 눈치주는 회사? 신고하면 법적 보호받을 수 있음
-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부모급여 수령이 유리
- 지자체 혜택은 거주지마다 차이! 반드시 따져보기
6. 관련 링크 (복지로, lh분양및 임대주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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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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